복지부, 금연정책 강화… ‘증언형 광고’ 송출
복지부, 금연정책 강화… ‘증언형 광고’ 송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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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당구장·스크린골프장서 담배 못펴… 자기 집 안에서도 금연 추진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다양한 금연정책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설암 피해자의 ‘증언형 광고’를 송출하고, 내년부터는 실내 금연구역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까지로 확대한다.

증언형 광고는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나와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방식의 텔레비전 광고다.

국내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설암 피해자를 섭외해 광고를 제작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전(前) 흡연자의 조언’이라는 증언형 캠페인을 도입했다.

암, 뇌졸중, 후두암 등 흡연으로 인한 질환자뿐 아니라 임산부, 금연 성공자 등이 자신의 사례를 밝히는 방식이다.

미국의 금연시도 비율은 금연 캠페인 이후 12% 상승했으며 흡연자에 대한 금연 권고 비율이 2배로 늘었다.

미국 정부는 1만7000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내년 말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실내 체육시설로 규정돼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15년 기준 등록·신고돼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총 5만6000곳이다. 이 가운데 당구장이 2만2000곳, 체육도장(태권도장 등)이 약 1만4000곳,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곳 등이다.

아울러 가정집도 주민의 자율에 맡겨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시행 석 달 만에 아파트 12곳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의 베란다 등에서 흡연 시 인근 주민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 자치조직이 이런 상황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학교 주변 50m를 ‘학교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소매점의 광고 포스터나 계산대 근처의 소형 광고판 등 담배광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전자담배·비타스틱 등 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규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