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朴대통령 관저칩거 돌입
'직무정지' 朴대통령 관저칩거 돌입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2.11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식·독서로 하루 보내… 정치적 연금 상태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날인 10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7차 민중총궐기 촛불집회가 열린 시각 청와대가 어둠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 칩거'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오후 7시3분부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권한 행사가 공식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 가결 후 첫 휴일인 11일 관저에 머물며 휴식과 독서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도 관저에서 TV로 제7차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모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언론 보도내용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관저 칩거는 사실상의 '정치적 연금' 상태와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미뤄봤을 때, 일단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거의 관저에만 머물렀던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하는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들어간 헌재는 오는 16일까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14일 국조특위의 3차 청문회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할 것이 유력하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