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올해 피해액 1200억 육박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올해 피해액 1200억 육박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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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으로 갈아타게 해준다"…대포통장으로 송금 유도

▲ 연말연시를 맞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우려하고 있다. (사진=신아일보DB)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1200억원에 육박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이었다.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경찰·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월평균 117억원에서 올해 들어 45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보증료, 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한다. 수법이 무척 정교해 실제 대출광고인지 보이스피싱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햇살론등 저금리의 정책금융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일례로 지난 10A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 6%대 금리로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등급이 낮으니 기존의 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해 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꾀었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햇살론으로 대환처리 해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입금 받은 뒤 잠적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권유하면서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은 금융회사 영업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장은 "특히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는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서민들의 사정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시도가 많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 명의로 발송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