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내년 6월6일까지 직무정지… 심판 대비 주력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규정으로 미뤄봤을 때, 일단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6일까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거의 관저에만 머물렀던 바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최대한 자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주로 관저에 머물면서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하는 만큼 법리대결을 꼼꼼히 준비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특검 수사에 대비해 4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당장 탄핵심판을 맞아 헌법재판관이나 재판연구관 또는 판사 출신 변호인들을 별도로 선임해 대응할 것이 유력하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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