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월급·경호 그대로
[탄핵안 가결] 박 대통령 직무 정지… 월급·경호 그대로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2.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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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역할 수행…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 지시 받아야

▲ (사진=연합뉴스)
2004년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의 직무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 비준부터 국군통수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조치권, 계엄선포권, 사면권, 국회 출석권 등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 국군통수권 △ 조약체결 비준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 △ 국민투표 부의권 △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 법률개정안 공포권 △ 예산안 제출권 △ 외교사절접수권 △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수행은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통령 비서실도 총리의 지시를 받는다.

다만, 신분은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전과 경호를 받고 청와대 관저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 박근혜'라는 호칭도 유지된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기 전까지 주로 관저에 머물렀고 고건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월급도 그대로 받는다. 박 대통령의 현재 연봉은 기본급만 대략 2억1000만원 가량이다.

다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경호 외에 정상적으로 퇴임할 때 받는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 진료, 교통 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예우도 박탈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