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에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국정은 즉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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