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밝았다…
오후 3시 대통령 탄핵 표결
'심판의 날' 밝았다…
오후 3시 대통령 탄핵 표결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9 0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만장을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탄핵안은 전날 오후 2시45분에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정시(오후 3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국정은 즉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또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6개월의 심리 작업에 착수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