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강수’ 野3당, 부결 시 ‘의원직 사퇴’
‘탄핵 강수’ 野3당, 부결 시 ‘의원직 사퇴’
  • 이원환·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8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 ‘입법기관’ 기능 중단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대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 시 국회의원직 총사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가결을 위한 결의 뜻으로 탄핵안 부결 시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총사퇴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했다.

이들이 제출할 사직서에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당 역시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의원 38명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도 역사의 전당에서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탄핵안 부결시 6명 의원 모두 총사퇴한다는 입장과 함께 20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도 더했다.

탄핵안 가결의 캐스팅보트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막판 찬성표가 이탈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날 야당에서 탄핵안에 담긴 ‘세월호 7시간’ 내용에 대해 삭제할 뜻이 없다고 밝혀,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찬성표 숫자 확인을 거듭하고 있다.

비주류가 중심이 된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세월호 7시간’ 대목은 제외돼야 한다는 요구를 야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재확인했다.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투표에 임할 것으로 보고 그 결과 탄핵안은 반드시 통과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야3당이 집단 사퇴할 경우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의 기능이 중단되며 완전 마비상태에 빠진다.

민주당 의원 121명만 전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위헌 기관’이 된다.

헌법 41조에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