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 “그 이상 지원”
당정, 서문시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발… “그 이상 지원”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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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 검토… 국세·지방세 납부 1년 유예

지난달 30일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불발됐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이상의 지원을 해주기로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지난 태풍 때 울산 태화시장처럼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선포되지 않아도 그 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당정은 이미 지원된 특별교부세 35억원에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약 2주일이 더 걸리는 피해규모 조사를 마치고 정해질 전망이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국세·지방세는 1년, 각종 부담금과 융자금은 6개월간 납부·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불에 탄 섬유 원단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자발적 모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대구시는 380억원을 확보한 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7000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3일 통과한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 서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전했다.

자동 화재감지기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점검 예산이 3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또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10억원 반영됐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부터 서문시장 현장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운영, 피해 상인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