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만원 문화카드’ 두고 복지부·세종시 갈등
‘청소년 10만원 문화카드’ 두고 복지부·세종시 갈등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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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 강행하면 교부세 감액 등 조치 있어”
세종시 “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못 할 이유 없다”

청소년에게 문화체험비용을 제공하는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세종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가 협의요청을 한 ‘청소년 10만원 문화카드 지급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가 세종시의 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세종시가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 감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미 관련 조례제정을 마치고 사업 강행 움직임을 보여 복지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이 과정에서 복지부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종시는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2000여명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주고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1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능을 벗어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는 10만원이 아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후에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복지부 방침과 별개로 내년에 청소년들에게 10만원짜리 문화카드 지급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미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도 제정 공포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가 권고사항이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선심성 얘기가 나오면 저희도 부담되는데, 소득과 관계없이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세종시가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추가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모든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며 “원칙적으로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서울시 경우처럼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