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탄핵안 '면세점 의혹' 적시 외면… "입찰 강행"
관세청, 탄핵안 '면세점 의혹' 적시 외면… "입찰 강행"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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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발견시 취소하면 그만" 상황 인식 無
면세 특허 번복시 업체 피해 및 행정비용 커
▲ (자료사진=연합뉴스)

'면세점 추가입찰'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 뇌물죄 혐의의 근거로 적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사실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입찰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향후 면세점 특허 결과 번복시에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에게 돌아감에도 관세청은 "일단 입찰을 진행하고,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면 특허를 취소하면 된다"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인식을 못하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야당은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과 관련,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롯데와 SK그룹에 대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 사업권을 상실했으나 2016년 3월 기재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특허 신청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2015년 11월 특허권 경쟁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신규 특허권 발급을 염두에 두고 아래 분들이 그렇게(70억 원 추가 출연)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신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K스포츠재단이 SK에 80억 원 지원을 요구한 사실과 관련, '이런 추가 지원 제안이 작년 11월 탈락한 SK 워커힐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을 염두에 두고 그 대가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면세점과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세점 부분은 저희(SK)에게 작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면세점 의혹이 표면화 되는 상황임에도 관세청은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은 강행 이유에 대해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굵직한 의혹들이 난무한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돼 신규 면세점이 선정되면, 그 어떤 탈락 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입찰이 연기되면 면세점을 준비해온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관세청과 업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신규 면세점이 결정돼 실제로 영업준비에 들어간 뒤 결과가 번복됐을 때의 업체 피해와 행정 비용이 오히려 수십, 수백 배 더 큰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