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3개월 한시적 시행…총 1061건 접수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3개월간의 시행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759건에 대해 포상금 총 230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8%)과 충청(15%), 경남(15%) 순으로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이 발생했으나 제도를 시행한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우리 국민 중에 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적재불량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 등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