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 1.70% 유지
노동부, 내년도 산재보험료 1.70% 유지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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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위험 비슷한 일부 업종은 통폐합
기존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요율 적용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1.70%로 동결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7일 행정예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 예고된 안은 지난 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 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했다.

노동부는 산재보험료율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이 통폐합 된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또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하고, 최대요율은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은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