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화재 상인에 세금 감면·교육비 지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상인에 세금 감면·교육비 지원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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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종합대책 본격 추진…통신요금 1개월분 감면 등
▲ 정부가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서문시장 4지구는 지난달 30일 큰불이 나 사흘 만에 꺼졌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서문시장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서문시장 화재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에서 피해 현장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각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소관별로 향후 조치할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지난 2일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별세를 지원한다. 특히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으로 연장하고 지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한다.

새마을금고는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원리금 상환유예(1년)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축소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2000만원→최대 3000만원)과 운영자금(1000만원→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추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을 징수유예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초·중·고교생에게는 방과 후 수강권 60만원과 급식비 70만원을, 고등학생에게는 학비 170만원과 교과서 비용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장학금 지원을 위해 대학교육협의화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대한적십자사는 1만3450명에게 급식제공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을 지원했으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희겸 재난관리안전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이 협의해 나가면서 피해 상인들이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