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역국 한국 대상 '반덤핑 규제 강화'
주요 교역국 한국 대상 '반덤핑 규제 강화'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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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106건보다 26건 증가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7일 한국무역협회가 공개한 '대(對)한국 수입규제 월간동향'(11월말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 중인 반덤핑관세 규제(조사 중인 건수 포함) 건수는 132건으로 지난해 말 106건보다 24.5%(26건) 증가했다.

반덤핑에 상계관세까지 함께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는 같은 기간 8건에서 7건으로 줄었고, 세이프가드 수도 61건에서 43건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이 세 가지 규제를 모두 합한 건수는 11월말 현재 182건이다. 이 가운데 반덤핑이 전체 72.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규제 건수는 지난해 말 175건보다 7건 늘었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6건이고 46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반덤핑은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입규제 중 반덤핑은 국가별로 표적화가 가능해 다른 규제보다 적용이 더 용이하다"며 "세이프가드는 일시적으로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경우에 발동하는 것으로 전세계가 대상이라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덤핑의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싸움인데 반해 상계관세는 해당국 정부와의 싸움이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라별 수입규제를 살펴보면 인도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23건), 중국(13건), 태국(11건), 브라질(10건)이 뒤를 이었다. 인도는 올해만 9건을 새롭게 제소했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반덤핑과 세이프가드 각 1건씩 총 2건의 규제를 시작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8건으로 전체의 48.4%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48건), 섬유(14건) 분야에 대한 규제도 많은 편이었다.

철강·금속 분야에서는 미국의 규제 건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분야에서는 인도가 18건을 기록했다.

한국을 상대로 올해 새롭게 수입규제가 시작된 건수는 11월까지 총 39건이었다. 2013년 47건에 이어 2014년 40건, 2015년 36건으로 줄어들다가 올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