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1명 동행명령장 발부
국조특위,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1명 동행명령장 발부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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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까지 출석 명령… 김기춘·조원동·차은택·김종 등 13명만 참석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불출석자들에게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김성태 위원장이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법을 악용하고 인권이란 명분 속에 서슴없이 몸을 숨기고 있다"며 증인들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증인은 모두 11명이다.

최순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장자(우 전 수석 장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장시호(최순실 조카), 최순득(최순실 언니),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정유라·장승호·이성한 등 3인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대신 이날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김종 전 문화부 차관, 차은택 광고감독,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고영태 씨,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노태강 전 문화부 체육국장, 이종욱 KD코퍼레이션 대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여명숙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 등 13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동행명령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국조특위는 고발할 수 있다.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서 "최순실 등 의한 국정농단 조사인데 최순실이 참석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라고 한다. 국정농단 인물들이 얼마나 후안무치·안하무인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불출석 증인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