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연구개발특구 3년 내 계획 제출 지역으로 제한
미래부, 연구개발특구 3년 내 계획 제출 지역으로 제한
  • 문정원 기자
  • 승인 2016.12.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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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확정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해 3년 내에 계획을 제출한 지역으로 제한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불필요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각 지역의 대학·연구소·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다. 현재 지정된 특구의 총면적은 138.9㎢인데 이 중 개발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역이 41.1㎢로, 전체의 29.6%를 차지한다.

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부는 특구로 지정된 뒤 3년이 될 때까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지는 특구에서 자동으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미 특구로 지정된 부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특구 부지를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특구가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