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관련자 줄소환 임박
‘엘시티 비리’ 관련자 줄소환 임박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6.1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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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물 통해 단서 포착

▲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엘시티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만간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여러 단서를 포착하고 부정한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대상에는 엘시티 인허가를 담당한 행정기관인 부산시청,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의 당시 고위인사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오르고 있으며 조만간 줄소환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해운대구의회, 해운대구청을 압수수색 해 엘시티 인허가 전 과정이 담긴 방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을 분석해 엘시티 인허가에 비리나 특혜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1일에는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시청 건설본부장을 지낸 엘시티 시행사 감사 이모(71)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부산시청에서 34년간 근무했으며 1999년 건설본부장을 끝으로 퇴임하고 부산교통공단 건설본부장을 지냈다. 이후 엘시티 시행사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씨가 2009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엘시티에 특혜성 행정조치를 쏟아냈다. 개발 제약이 많은 중심지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일원화해줬을 뿐만 아니라 60m로 제한된 해안 쪽 건물 높이도 풀어줬다.

해운대 앞바다에 자리한 엘시티에 주거시설을 포함한 초고층 복합건물을 짓게 해준 셈이다.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도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특보는 이미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씨는 6년간 엘시티 시행사에서 일했다.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