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가동률 근거 없이 부풀려… 시정·공표명령
공정위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호텔 분양사업자들에게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지만 이들은 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으로 과장했다.
또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호텔이 객실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선전했다.
아울러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