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수익보장”… 공정위, 과장광고 호텔 분양업체 제재
“평생 수익보장”… 공정위, 과장광고 호텔 분양업체 제재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6.1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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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가동률 근거 없이 부풀려… 시정·공표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 광고를 한 호텔 분양업체 13곳을 제재조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윤광원 기자
평생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호텔 분양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익률이나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13개 호텔 분양사업자들에게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제이엔피홀딩스, 플랜에스앤디, 디아인스, 흥화, 월드스포츠, 퍼스트피엔에스원, 와이티파트너스, 프로피트, 골드코스트, 시원디앤피, 제주아크로뷰, 라르시티, 강호개발 등 13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9월부터 작년 6월까지 인터넷, 일간지 등에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높은 임대료를 기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업체가 호텔 운영실적과 무관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통상 15년이지만 이들은 기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등의 표현으로 과장했다.
 
또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 호텔 수익률을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들의 호텔이 객실가동률이 가장 높다고 선전했다.
 
아울러 분양형 호텔에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과장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이중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흥화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실제 수익률, 입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과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