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최종학력 '중졸' (종합)
최순실 딸 정유라 고교 졸업도 취소… 최종학력 '중졸' (종합)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1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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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최종 감사결과…허위공문으로 무단결석
공결 141일 중 105일 허위 확인…특혜교사 수사 의뢰
체육특기생 공결일수 제한 등 특기생 제도 전면 개선
▲ '비서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정씨의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뀌게 됐다. 사진은 정씨가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비서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해 청담고등학교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 고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아 최종 학력이 중졸로 바뀌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출결·성적 특혜에 연루된 최씨와 정씨 모녀와 청담고·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전현직 교원 12명을 전원 검찰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의 최순실·정유라'를 막기 위해 체육 특기자와 생활기록부 관리방식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 조치에 대한 근거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을 제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는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정씨가 2014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 다녀왔다는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 실시했다는 아시안게임 훈련은 실제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정씨가 이러한 대한 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을 청담고에 제출하고 최소 105일 동안 무단결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3 학생은 193일의 연 수업일수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129일을 최소한 출석해야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 씨가 공결 처리 받았던 141일 가운데 105일은 무단결석으로 조치됐고, 나머지 36일 역시 정당한 공결로 볼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최씨 모녀를 비롯해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처리, 수상 등에서 특혜를 준 청담고 교직원 7명, 선화예술학교 교직원 3명 등 총 12명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의도적으로 학사·성적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직·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면서 학사와 관련된 수상 자격도 박탈하고 내역을 삭제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다 공결을 인정 받은 공문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