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 강정호,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음주사고 뺑소니' 강정호, 이번이 처음 아니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6.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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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확인… '삼진아웃제' 대상
경찰,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가능성도 집중 수사
▲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자료사진=신아일보DB)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정호는 이번 음주 사고 전인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2011년 5월에는 이번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는데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다. 두 차례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2009년과 2011년 각각 국내 프로야구 '히어로즈'와 '넥센히어로즈' 소속 유격수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었다. 두 번째로 적발된 2011년 5월은 팀 창단 후 최다연패에 빠지고 강정호도 2군으로 강등된 때이다.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면허 취소자는 1년 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지만, 삼진아웃에 걸려 취소되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경찰은 강정호의 과거 음주단속 적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께 전산 입력을 통해 그의 면허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년 동안 2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를 구속수사 하기도 하지만, 강정호는 5년 만의 재적발 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을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물피도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강정호는 사고 직후 숙소인 호텔로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했던 동승자 유모(29·자영업자)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강정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강정호를 1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강정호와 동승한 친구 유씨가 미리 짜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집중 수사 중이다.

유씨는 거짓 진술에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지만, 경찰은 유씨를 추가 조사하고서 강정호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강씨가 유씨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지시나 부탁을 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경찰은 두 사람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강정호는 2014시즌을 마친 뒤 한국 야수 최초로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았다.
 

[신아일보] 서울/김두평 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