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에 ‘뿔난 새누리당’… 표창원 의원 고소
명단 공개에 ‘뿔난 새누리당’… 표창원 의원 고소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6.1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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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새누리당은 4일 표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한 성명불상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고소장에 함께 담았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눈치 보기/주저’로 새누리당 의원 128명을 분류한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번호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을 상대로 각종 항의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빗발쳤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문 발표 후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 동참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전화·메시지의 빈도가 잦아지고 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표 의원이 탄핵 찬반 명단을 공개하자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의원들의 연락처를 의도적으로 게시했다고 보고 있다.

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이름의 소모임을 만들어 ’자진사퇴 우선·탄핵 우선‘으로 구분한 의원 명단을 올려놓고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는 “본 게시물은 언론에 보도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기준으로 분류된 자료”라며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은 연락을 부탁한다”고 적어놨다.

또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는 별도의 사적 전화가 아닌 한 명함 등으로 적극 공개 한다”며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했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또 항의문자·전화 역시 감내해야 한다는 말도 더했다. 그는 “제가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 사인이었을 때도 유사한 공격을 받았지만 그저 견뎠다”며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며 스스로 공적 영역에 들어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베와 박사모의 부르짖음도 국민의 소리, 탄핵 요구 시민의 문자나 전화도 국민의 소리 아니겠나”라며 “국가 위기 상황, 국회의원으로서 듣고 감내하고 바른 결정, 바른 선택, 역사와 후손에게 죄짓지 않는 행보 하자”고 새누리당 비박계의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원환 기자 w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