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유통체계 '재편'…위판장 거래 의무화
뱀장어 유통체계 '재편'…위판장 거래 의무화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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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유통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6월부터 시행

가격 정보가 없어 질서가 무너졌던 뱀장어 유통시장이 재편된다.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격 교란으로 고통받던 생산자들의 근심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지역 정가와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일 공포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을 대표로 여야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애초 발의안은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했지만, 수산 관계 법령에서 특정 수산자원의 명칭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뱀장어'가 삭제됐다.

하지만 뱀장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안은 신설된 위판장 거래 규정을 어겼을 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이에 따라 뱀장어는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7년 만에 의무 상장제에 따라 유통된다.

위판 의무화는 투명한 유통 흐름으로 가격 결정 구조와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안으로 떠올랐다.

생산자단체가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한 민물장어만 출하해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면서 소비자들은 알 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민물장어 수협은 그동안 양식어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등 정치권을 설득해 법률 개정을 이끌었다.

제도 개선을 주도한 민물장어 수협 김성대 조합장은 "산지(양어장)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거래와 일부 유통상인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까지 놓인 생산자를 보호하고 위판장을 통한 투명한 거래가 정착하면 유통비용도 줄어 중간상인에게도 득이 된다"며 "결국 생산자, 유통상인, 소비자 모두에게 상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