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정부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란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늘린 것이다.
이런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결사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과의 예산안 합의문 서명식에서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사항과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