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추미애 회동 메모 논란… '형사 X' 의미는?
김무성-추미애 회동 메모 논란… '형사 X' 의미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6.12.01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무성 "형사 책임 아니라 탄핵심판 절차 빨리 끝난다는 것"

▲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이끌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탄핵관련 긴급회동 마친 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메모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을 한 가운데 그가 작성한 메모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김 전 대표가 회동 후 만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지를 꺼내는 순간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내용이 포착됐다.

이 메모에는 윗부분에는'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月末 헌재판결 1月末사퇴, 행상책임(형사X)'라고 적혀있다.

또 아랫부분에는 '大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후퇴), 6月30日대선'으로 적혀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전 대표가 회동 중 추 대표의 주장은 윗 부분에, 자신의 주장은 아랫부분에 각각 적은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실제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행상책임'을 언급하며 '형사X'라고 쓴 부분이다.

이 메모를 두고는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와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이 진행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추 대표가 형사 책임을 두고 협상을 벌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대표가 법률가인데 '행상책임'이라는 말을했다"며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심판 절차가) 빨리 끝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책임을 입증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전 대표의 메모에 대해 언급한 뒤 "윗부분은 추 대표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김 전 대표의 얘기인 것 같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은 모르고, 의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원환·김가애 기자 whlee@shinailbo.co.kr,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