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새 대북제재 이행 착수… 관계부처 회의
정부, 안보리 새 대북제재 이행 착수… 관계부처 회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6.12.0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 전방위적 대북 압박외교 전개 전망
“한·미·일 독자 대북제재 유사 시점에 발표”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절차에 착수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안보리 결의 2321호의 국내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가 오늘 오전 외교부에서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외교·기획재정·법무·국방·통일·해양수산부 등 결의의 국내 이행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담당관들이 참석해 주요 내용과 향후 부처별 이행계획을 협의했다”며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낼 이행보고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 한도를 지난해의 38% 수준으로 제한하고 은, 동, 아연, 니켈과 북한산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한에 연간 8억∼9억 달러(약 1조 원)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전략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과 유엔 회원국으로서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안보리가 강력히 경고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리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를 포함한 유관 결의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행하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과 추가적 독자제재를 신속하게 취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2일 발표 예정인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제재 대상을 확대해 해운 통제·수입 통제·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독자제재 내용 발표에 대해 한미일은 3국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발표 시점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조해왔다”며 “미국과 일본도 (2일 발표하는) 우리 정부와 거의 동시, 유사한 시점에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