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 법적 대응 검토
교육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 법적 대응 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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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월권’ 판단되면 시정명령, 고발 등 조치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거부하는 교육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방안의 하나로 내년에 중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대해 법적 대응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자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1학기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서울 19개 중학교 교장과 긴급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내년 서울의 모든 중학교는 1학년에 역사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타 시도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부는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 권한으로, 교육감들이 나서서 압력을 가해선 안된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과목 편성은 학교장 재량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의 이수시기와 수업시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법령조항과 고시 내용을 근거로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의 과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감 권한을 벗어난 것인지 참고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교육감 법령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명령, 불이행시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정국 상황과 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 오류 지적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 연기를 위한 교육과정 재고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