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4억원대 리베이트 벌금 3천만원 확정
동아제약 44억원대 리베이트 벌금 3천만원 확정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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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의료 등으로 꾸민 뒷돈 리베이트 인정

▲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학지식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뒷돈을 건넸다.(사진= 동아쏘시오그룹 제공)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44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이 벌금 3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일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소속 임직원들이 전국 병·의원을 상대로 원장과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44억2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동아제약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학지식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아제약 허모(59)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리베이트"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2심에서는 허 전무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동아제약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한 쪽과 제공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당시 입건된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은 1심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