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김종 전 차관 직위해제 결정
한양대, 김종 전 차관 직위해제 결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6.12.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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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vs 해임 두고 논란일 듯

▲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한양대학교가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양대 측은 1일 “김 전 차관이 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아 학칙에 따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양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0월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하고서 한 달이 지났으나 복직 여부에 관해 학교 측에 어떠한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다.

대학교수 신분 중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 중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김종 전 차관은 그동안 한양대에서 스포츠산업학과 교수직을 맡았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직시켜왔으나, 김 전 차관의 경우 중대 사안에 핵심 인물로 연루된 데다 구속까지 돼 복직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서 “김 전 차관이 그 전에 사표를 낸다 하더라도 유력한 징계 대상이므로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안팎에선 그간의 징계 수위를 볼 때 김 전 차관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연금도 깎이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한다. 반면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경제학과 교수로 몸담았던 성균관대에 일찌감치 사직서를 세출해 수리까지 완료댔다.

이에 징계를 받지 않게 돼 연금 등에 불이익이 전혀 없게돼 학생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성대 측 역시 “이미 사직한 사람을 다시 파면시킬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양대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씨와 함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