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최순실게이트까지' 연말 식당가 울상
'김영란법에 최순실게이트까지' 연말 식당가 울상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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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단체모임 예약 확 줄어…소규모 송년회로 변화

김영란법 시행과 '최순실 게이트'로 올 연말 식당가는 한산한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11월말까지 대형 외식업소나 호텔 연회장의 연말 단체모임 예약이 작년에 비해 월등히 줄었다. 송년회도 단체회식 보다는 가족, 친구간 소규모로 변화되고 있다.

실제 최근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세 이상 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송년회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간단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롯데호텔서울의 경우에도 지난달 기준으로 연회 예약이 전년 동월 대비 8~9%가량 감소한 반면 이 호텔 레스토랑의 2인, 4~5인의 소규모 모임 예약률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일부 호텔은 연회장의 연말 단체 예약을 유치하기 위해 꽃장식 무료 제공 및 식사메뉴 업그레이드 등 프로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시행 두 달째를 맞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단체 식사 자리를 가급적 삼가고 있는 데다 '최순실 정국' 후폭풍으로 왁자지껄한 송년회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외식 소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연말 '반짝 수요'로 그간의 적자를 만회하려던 외식업계는 시작부터 허탈해하는 모습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외식업체 47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 운영자의 63.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3만원 이상의 중·고가 식당의 매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고, 외식업 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21.1%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매출감소가 장기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휴·폐업 또는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도 26.9%로 집계됐다.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석 달째인 이번 달(12월)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며 "연말에는 보통 전달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연말특수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