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가족·신체사항 등 작성 제한된다
이력서에 가족·신체사항 등 작성 제한된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6.11.2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쿠키’로 홍보·마케팅목적 정보수집 때 동의 필요
▲ (자료=행정자치부 제공)

앞으로 기업·공공기관 등이 직원 채용 시 이력서에 가족·신체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금지된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이력서나 입사지원서에 채용 계약과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신체사항 등은 수집이 제한된다.

또 고객 연락처를 확보할 때도 집과 직장의 전화번호, 주소와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할 수 없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한다.

홍보·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쿠키 등을 통해 수집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쿠키는 웹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반복해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자 PC에 만들어지는 임시파일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사항(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큰 글자와 색채, 부호 등을 사용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할 때 기본값으로 ‘동의함’을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며 홍보·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도록 제한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