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최종 책임 '운영자로 명시'
철도안전 최종 책임 '운영자로 명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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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 수행자 활용시 책임소재 명확화
운전업무 종사자 분기별 6시간 '의무교육'

▲ 지난 4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수송차정비센터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왼쪽)이 열차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코레일)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철도운전·관제업무 수행자는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이 의무화 되고, 위탁업체 활용시 안전관리 최종 책임은 철도운영자에게 있음이 명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25일 철도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 인적 과실과 차량 고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를 차지했다.

또 차량의 부품 고장 등 차량요인에 의한 사고가 41%에 이르고 있어 철도종사자 및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검사 방법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운전업무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차량 정비 및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위탁업체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운전과 관제,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재교육이 의무화 된다.

철도차량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철도차량 사용 후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 검사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전기특성검사 대상이 현행 1편성 또는 1량 이상 추출에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 검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철도운영자의 안전책임도 강화돼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