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현장에 '드론' 본격 투입한다
농업정책 현장에 '드론' 본격 투입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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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작황정보·농지불법전용 실태 파악 등에 활용

▲ 드론 원격탐사 프로세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내년부터 농업정책 현장에 드론(무인비행기)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이 지난해부터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검점기간은 65% 단축되고 인력과 예산은 각각 65%, 44%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관원은 농업관측,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 직불제 이행점검의 경우, 드론을 활용해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해 부정수급자를 차단한다.

농지면적이나 재배작물 등 변경 시에는 현재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하지만, 드론을 활용해 농가 불편 해소는 물론 정보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해 재배규모와 작황정보를 파악·제공해 농산물 수급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해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도 활용한다.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충해 발생지역을 원격으로 촬영해 피해규모 파악, 방제 대책 수립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관원은 내년에 4대, 2018년 50대, 2018년 120대의 드론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