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FTA 수출 관련 협약
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FTA 수출 관련 협약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6.1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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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완전 생산되는 축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물의 FTA 수출 활용도를 높이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내에서 출생·사육·도축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전 생산되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삼계탕을 수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주재료인 닭고기의 원산지 증명은 간소화되고, 인삼·당귀 등 기타 부재료에 대해서만 개별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축산물 수출 통계를 공유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개최해 축산분야 FTA 수출 활용 성과 창출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