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장 불안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장 불안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6.11.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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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18년까지 유예에 반대 입장
11·3대책 한파 맞은 부동산 '급랭 우려'

▲ 서울시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월세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사진=신아일보DB)
11·3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질 전망이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안 통과를 반대하면서 내년 즉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잇단 충격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 초 열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내년부터 시행될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자에 세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금을 전가할 수 있고 임대소득자의 건강보험이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건보료 개편 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즉시 과세를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경우 11·3부동산대책 등의 영향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주택시장이 완전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세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임대하던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서 매물이 급증할 경우 기존 공급과잉까지 겹쳐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반 아파트도 거래가 끊기는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당장 임대소득 과세까지 시행되면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서울처럼 주택 공급물량은 제한돼 있지만 주택 임차수요가 많은 곳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을 포기할 경우 전월세 공급물량이 줄어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