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朴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경실련, 朴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6.11.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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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어긴 대통령 직무 정지돼야”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기자회견에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박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 등 문서를 유출하는 범죄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적시한 만큼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최씨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을 어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외 다른 경제 관련 시민단체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 간 유착관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재벌특혜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례없는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률”이라고 꼬집으며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