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퇴진압력’ 조원동 前 수석 구속영장 기각
‘CJ 퇴진압력’ 조원동 前 수석 구속영장 기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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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미수 등)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판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 특별수사본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다. 다만 퇴진 압력에도 이 부회장은 공식적으로 물러나지 않아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통화 내용에는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의 요구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2014년 하반기 미국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포스코 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전 수석이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하는 등 깊이 관여한 의혹이다.

실제로 권오준 회장은 이듬해 1월 정준양 전 회장을 잇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

이밖에 조 전 수석은 2014년 2월 최씨와 딸 정유라(20)씨의 단골 병원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