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축산관련단체, 군의회 항의 방문… “생존권 보장하라”
홍천군 축산관련단체, 군의회 항의 방문… “생존권 보장하라”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6.1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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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항의

▲ 홍천군 축산관련단체는 23일 홍천군의회 의원간담회에 방문하여 홍천군이 추진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축산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항의 방문했다. (사진=홍천군 축산관련단체 제공)
홍천군 축산관련단체가 홍천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24일 홍천군 축산관련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3일 홍천군의회 간담회에 방문해 홍천군이 추진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고 축산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홍천군은 귀농귀촌 따른 인구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10월26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안건과 가축사육제한거리 강화 안건 조례개정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는 홍천군이 축산과 신설로 축산농가에 지원을 약속하고도 귀농귀촌 민원인에 떠밀려 제한지역 추가지정으로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항의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축사악취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어 냄새가 심해 고향터전을 떠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환경적 영향으로 군의 민원이 대부분 축산악취로 이어져 사육제한거리 강화는 불가피 하다”고 피력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