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 지자체 발주사업 참가자격 완화된다
영세·중소기업, 지자체 발주사업 참가자격 완화된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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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지연배상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발주 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의 실적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세 중소기업도 지자체 발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인 경우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해당 발주물량의 3분의 1 이내 범위로 자격 요건을 대폭 축소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페인트 300개를 제조·구매하는 사업이라면, 친환경페인트를 100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과하는 지연배상금도 지금까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공사 계약에서의 지연배상금률은 하루 1000분의 1, 연 36.5%에서 1000분의 0.5, 연 18.3%로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손해배상 위약금 8% 정도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