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법·한일군사정보협정 재가
朴대통령, 최순실 특검법·한일군사정보협정 재가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6.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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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효… GSOMIA 체결은 거센 논란 일 듯

▲ (자료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할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안이 곧 발효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안건은 모두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을 거치느라 오후 늦게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부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출장을 마치고 오후 4시25분께 귀국한 직후 서명했다.

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서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GSOMIA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협정에 최종 서명한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발효된다.

한편 GSOMIA가 체결되면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GSOMIA 체결로 한일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