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불법 포획 선장 2명 덜미
암컷대게 불법 포획 선장 2명 덜미
  • 권기철 기자
  • 승인 2016.11.22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업 금지기간에 잡은 암컷 대게들.

경북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는 경북 영덕군 노물리에서 조업 금지 기간에 암컷대게를 잡은 선장 김모(49)씨와 한모(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께 P호(5.1t급)를 타고 출항해 강구항 동방 7해리 해상에서 전일 투망한 청어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대게 암컷 24마리를 포획해 노물항 어선 부두에 들어와 선원 등 3명과 삶아 먹다 검거됐다.

또 같은 날 구룡포 선적 D호(7.9t급) 선장 한씨도 구룡포 앞바다에서 대게 암컷 250마리와 대게 95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안에는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대게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대게를 잡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종택 센터장은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영덕/권기철 기자 gck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