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병원성AI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
전남도, 고병원성AI 인체감염 대책반 운영
  • 이홍석 기자
  • 승인 2016.11.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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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요원 예방접종·살처분 참여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전남도가 해남과 무안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유형이 인체 감염이 우려되는 H5N6형으로 밝혀짐에 따라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 대응 요원 예방접종 및 살처분 참여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선제적 예방 강화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AI 인체감염증은 제4군 법정감염병이다. 특히 H5N6형 AI는 2014년부터 중국에서 발생해 현재까지 15명이 인체 감염되고 그중 9명이 숨졌다.

국내에서는 아직 환자 발생 사례가 없으며 대부분의 인체 감염 사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의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 등 오염된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야생조류 접촉력이 있거나,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열이나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도는 고병원성 AI 인체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인체감염대책반을 도와 22개 시군에 구성토록 조치했다. 또한 유관기관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점검하고 올해 대응요원 3천400여 명에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했다.

AI(H5N6)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없으나 만일을 대비해 전남지역에 격리중환자실 1개소, 격리외래 5개소를 지역 거점병원으로 운영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립목포병원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응 요원과 환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4천297명분과 개인보호구 1만 430세트를 비축해뒀으며, 소요량을 미리 파악해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긴급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감염된 조류에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를 하고, 유사증상 발생 시 보건소나 병·의원에 방문해 의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금류(닭, 오리)는 75℃에서 5분 이상 조리하면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하므로 감염 가능성이 없다.

[신아일보] 전남/이홍석 기자 s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