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비리 막는다
입찰 공고 전 사전규격 공개로 입찰 비리 막는다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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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자체 5천만원 이상 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지방계약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 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 시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 업체가 수주를 독점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면 관련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계약 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때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