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도 ‘추납’ 허용… 국민연금 수령 가능
경력단절 여성도 ‘추납’ 허용… 국민연금 수령 가능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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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이용 가능… 438만여명 혜택 받을 듯

오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적용제외자’도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과거 국민연금을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던 가입자들 약 438만명(복지부 추산)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추납이란 휴·폐업 또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확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단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은 목돈이 필요하므로 최대 60회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493원으로 정해져 있다. 추납 월납입 보험료 하한액은 8만9100원이다.

상한선을 정해둔 이유는 일부 고소득층이 고액 보험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고 막대한 혜택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가 6억 이상 자산을 보유한 경우,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소규모 계약을 맺는 업체에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조선업 등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금을 받지 않는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