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피의자 경찰 조사 시 수갑·포승 풀어줘야
권익위, 피의자 경찰 조사 시 수갑·포승 풀어줘야
  • 배상익 기자
  • 승인 2016.11.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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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방어권 보장에 어긋날 수 있어

도주·폭행의 우려가 없다면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으로 묶은 채 피의자를 조사해선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경찰관이 경찰관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특정 강력범죄, 마약 관련 범죄, 도주·폭행 우려 등 경찰청 훈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갑·포승을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관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특정 강력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서의 형사팀 사무실은 지난 2011년경부터 피의자의 도주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경찰관의 안면인식 등 잠금장치로 된 출입문으로 설계돼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찰이 많은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피의자 인격과 방어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