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내 부대표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이상수온으로 인해 어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 평균 수온(27℃)이 예년에 비해 2-4℃ 높은 고수온 상태가 계속돼 전국 양식장 어패류 집단 폐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총 847어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규모만 530억원에 달했다. 특히 서해안지역 서산 태안 천수만의 평균 수온이 31.4℃까지 치솟아 태안군 지역 양식어의 80.5%가 폐사할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다.
이에 성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차관, 새누리당 지도부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아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과 어민들의 실질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한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적 조치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현행법은 어업재해로 수산양식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산종자대금,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 등과 적조현상으로 인한 어류의 긴급 방류 시 입식비(入殖費)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수온으로 인한 어류 방류의 경우에는 입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그 비용을 어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식비 지원 범위에 적조현상 외에 이상수온도 포함시켜 어가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상고온이 전 지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폭염 등 다양한 형태의 어민피해를 살피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