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초읽기… 국무회의서 의결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초읽기… 국무회의서 의결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6.11.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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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일본과 서명 계획… 국방부 “일본 정보능력 활용 기대”
야3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 후폭풍 거셀 듯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의결되면서 조만간 발효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이뤄지는 서명이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GSOMIA를 의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서명을 진행하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측은 일본의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수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이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다만 이 협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