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 “靑에 요청 예정”
검찰, 朴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 “靑에 요청 예정”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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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적용 혐의 가능성도 열어놔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뜻과 함께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계속 추진하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며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만큼 검찰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와 관련해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로선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조사를 못 받겠다고 했지만, 다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또는 개인회사를 내세워 사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선 박 대통령이 최씨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측도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