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최대 형량 징역 15년
‘비선 실세’ 최순실, 최대 형량 징역 15년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6.11.2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 수수 혐의 추가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한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무거운 것은 사기미수죄다. 최씨처럼 외부의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장애미수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죄인 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

보통 사기죄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강요미수, 증거인멸교사죄는 모두 법정형이 최대 징역 5년이다.

하지만 ‘경합범 가중’ 원칙이라는 변수가 있다. 형법상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괄적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각 범죄의 법정형을 더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2분의 1 가중해 선고한다.

이에 최씨의 받고 있는 혐의 중 큰 죄인 사기죄의 최대 법정형인 징역 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형까지 선고되는 셈이다.

다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최씨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되면 법정형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높아질 수 있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