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 54명… 최고령자 109세
국민연금 100세 이상 수급자 54명… 최고령자 109세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6.11.2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18명→ 2015년 47명… 해마다 증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100세 이상 노인이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97만8781명이다. 이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54명이며,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A씨로 109세다.

100세 이상 유족연금 수급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7명, 경북 5명, 전남 4명, 제주 4명, 경남 3명, 대전 3명, 전북 3명, 충남 3명, 부산 2명, 인천 2명, 충북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8명에서 2012년 20명, 2013년 31명, 2014년 32명, 2015년 12월말 47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실제로 지난 5월 나온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만 100세 이상 고령자는 3159명이다. 2010년 조사됐단 1835명과 비교하면 72.2% 수준인 1324명이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 112만2900명, 65∼69세 111만6482명, 70∼74세 83만4541명, 75∼79세 43만8437명, 80세 이상 15만9639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월평균 23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연금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328만4682명, 장애연금 수급자 6만9716명, 유족연금 수급자 62만4383명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노후소득보장제도다. 경제활동 기간에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다가 은퇴 후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