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미수 등)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당시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발언도 나왔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있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의 요구 이후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2014년 하반기 미국으로 건너가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게 퇴진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은 보도를 통해 조 전 수석이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3년 말 “차기 회장은 권오준으로 결정됐다”고 포스코 측에 통보하는 등 깊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권오준 회장은 이듬해 1월 정준양 전 회장을 잇는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달 14일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